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8일까지 40여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대거 개정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2항을 폐지해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전과가 원천 배제됐던 1학년 학생의 전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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