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9일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 맞아 전국 자치경찰 우수사례를 발표한 가운데 울산시자치경찰위 사업 2건도 포함됐다.
행안부가 공개한 주요 치안서비스 사례 중 울산시자치경찰위의 ‘플로깅 순찰대’와 ‘첨단 교통차량 활용 사고위험도로 합동조사’가 선정됐다.
민관협치 주요 사례로 뽑힌 울산 ‘해울이 순찰대’는 플로깅을 치안활동에 접목하면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대학생, 주민들로 구성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분석으로 선정된 범죄 취약지역 순찰하며 위험 사례가 있을 경우 112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또한 ‘울산 첨단 교통차량 활용 사고위험도로 합동조사’는 지난해 5월 실시됐다. 당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울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최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을 활용해 사고 위험도로 합동조사를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행안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제도 정착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34억원(2021~22년), 국고보조 연 130억원(2022~23년)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자치경찰 제도 정착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민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