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총 3468억7100만원, 납세인원은 23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이 126명에서 237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하면서 상속재산 가액도 1241억1100만원 급증했다.
상속세 자산종류별로는 부동산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토지가 1268억1600만원으로 36.9%를, 건물은 1251억1200만원으로 36.3%이다. 나머지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상속재산 등은 전체의 26.8%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3185건, 증여재산가액은 4027억12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40건, 1490억7300만원 감소했다.
울산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5년 2026건으로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선 이후 2018년 2492건, 2019년 2506건, 2020년 3254건, 2021년 4125건 등으로 급증했지만, 지난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증여재산 또한 부동산 호황기에는 건물이 강세였으나, 지난해에는 토지가 가장 많이 증여된 재산목록 1호로 올라섰다.
지난해 토지가 1179건, 1353억7600만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건물이 1218억7200만원, 금융자산 824억3800만원, 유가증권 347억3600만원, 기타재산 282억8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총 56조5000억원, 납세인원은 1만950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이 1만1057명 크게 늘면서 상속재산 가액도 35조9000억원 급증했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5913명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다.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통계청 연평균 사망자 수를 비교·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는 10억~20억원 구간이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구간의 납부세액은 6512억원으로, 1인당 평균 7600만원꼴이다. 이어 △5억~10억원 4425명 △20억~30억 3086명 △30억~50억원 1917명 순이었다. 그밖에 1억원 이하 25명, 1억~3억원 87명, 3억~5억원 103명이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