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사회복무요원 인원수는 올해 6월말 기준 1368명으로 총 261개 기관에 배치돼 병역의무(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장애인 신체활동 지원을 비롯해 지자체 행정·학교·보건소 지원, 산림 및 공원시설 보호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복무기간은 21개월이며, 일반적으로 오전 9시께 출근해 오후 6시께 퇴근한다. 이들은 소속된 기관장의 지휘 감독과 업무지시를 받는다.
병무청이 정기적으로 소득 조사 및 감시 등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속된 기관에서 이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책임도 소속 기관에게 있다.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이나 학교, 시설 등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1일 발생한 20대 안전요원 A씨의 사망사고 건이다. 울산시 산하 장애인시설에 근무하고 있던 A씨는 소속 기관에 별도의 겸직 신고 없이 이번 해수욕장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은 일과 외 소득(영리)활동은 물론 대가성 없는 봉사활동, 직무와 무관한 다른 직책 등을 맡게 되면 반드시 소속 기관에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경고를 받게 되면 경고 1회당 복무기간이 5일씩 늘어난다. 4회 이상 받게 되면 고발 조치 된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이처럼 일과 외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복무요원들은 청사 내 민원인용 소파에서 잠을 잔다던가 근무지 이탈 등 불량한 업무태도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나 담당자 1명이서 100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처럼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 사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월간업무보고에서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사생활은 점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인이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이중 직업을 갖고 있는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지 최소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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