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축산 폐수 유출 등 각종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덕원농장에 대해 울주군이 특별합동조사와 순찰 활동 강화, 1차 경고 처분 이후 재적발 시 허가 취소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울주군의회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일 울주군은 덕원농장 액비(액체 상태의 비료) 등 유출사고 방지 조치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축산환경관리원 등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덕원농장의 노후 시설 및 관리기준 개선 이행을 위한 특별합동조사 및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처리시설 운영사항 및 전반적 시설 상태 적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액비 유출 사고 발생 시 관할 두서면에서 초동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수질오염물질 분석 등의 검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마철 액비 유출 사고에 대비해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4월에 발생한 덕원농장 유출 사고와 관련 환경부에 질의 회신도 요청해놓았다. 군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해당 유출 물질이 ‘액비’라고 답변이 올 경우는 행정처분이 불가하며, ‘가축분뇨’로 답변이 올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차 경고 처분에 이어 2년 이내에 재적발시 허가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덕원농장은 2015년 이후 유출사고가 17건에 이르며, 이 뿐 아니라 불법 건축물 건립과 산지 불법 전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군의 대책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덕원농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만의 특별조사가 아닌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축사 규모에 비해 부족한 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유출에 대비한 1·2차 차단장치도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울주군의원도 “덕원농장의 유출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통해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환경단체의 민관 합동 조사 요청에 대해 돼지열병 등 방역문제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