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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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 본격화
  • 이춘봉
  • 승인 2023.09.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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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31일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협의회 사무실에서 송연주 울산시주력산업과장 주재로 고호근 울산도시공사 사장, 참여(투자) 업체 29개사 실무책임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기본설계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석유화학공단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실무협의회를 갖고 구축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울산시가 통합 파이프랙 구축 사업 실무협의회를 열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하에 매설된 배관망을 지상으로 끌어올림에 따라 석유화학단지 안전 관리가 크게 개설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게 사업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31일 석유화학공단 내 협의회 사무실에서 ‘울산 석유화학공단 통합 파이프랙 구축 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시와 참여·투자업체 29개사 실무 책임자, 사업 수행기관인 울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기본 설계 참여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국비 168억원과 민자 541억원 등 총 709억원을 투입해 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는 1968년 국내 최초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석유화학공단의 지하 매설 배관 노후화·과밀화에 따라 제기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업 간 원료·제품의 원활한 상호 공급과 생산량 확대에 따른 공장 증설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또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공장장 등의 직급이 참여하는 총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돌출된 이격거리 문제도 논의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배관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에서 25m 이상 이격해야 한다.

하지만 석유화학단지 내에는 파이프랙 구조물을 설치할 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어 이격거리를 준수하기 어렵고, 가급적 도로 방면에 인접한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전용공업지역일 경우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석유화학공단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지만 주변에 민가나 주민 시설이 없는 만큼 실제로는 전용공업지역 해당된다는 게 시의 논리다. 시는 안전 관리 대책을 추가로 수립하고 규정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해 2026년 준공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구축 사업은 지하 매설관의 노후화와 과밀화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고 원료와 제품의 원활한 상호 공급을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라며 “투자·참여업체, 유관 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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