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나무의사 자격은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를 동반해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후 산림청은 지난 2018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6월28일부터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의 채용을 의무화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 1종 나무병원 21곳 중 4곳이 나무의사 미달 등의 이유로 시로부터 지난 24일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이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처분이 끝난 뒤에도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면 2차로 1년 영업정지, 3차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나무 병원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울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무 의사가 품귀 현상이고,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험 횟수도 1년에 1~2차례에 그쳐 인력 확충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최소한 20개의 업체는 있어야 관내 아파트 방역 소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징계로 인해 운영 가능한 나무병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병원이 생길 경우 병해충 진단, 수목 피해 치료 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무려 5년에 걸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대응하지 못한 것은 나무병원들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수준으로는 다른 병원들로도 업무 대체가 가능하다”며 “이미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던 만큼 산림청의 방침을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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