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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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없던 일로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9.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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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경고가 아닌 법령 안내 차원이었다”며 “‘갈등의 치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의 징계 방침 철회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금껏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9월4일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고 5일 교육계에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평교사뿐 아니라 4일 임시 휴업(재량 휴업)한 학교 교장도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고, 교원들과 매주 1회씩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 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는 등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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