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울산에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지난해 12월31일 기준 32곳)들은 지자체에 CCTV 설치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오는 24일까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완료를 서두르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들은 CCTV 설치 후 24일까지 각 구·군 보건소에 신고해야 미이행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설치 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둔 탓에 당초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은 물론, 의료진의 인격권 등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CCTV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개 사유에 대해서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CCTV 설치 의무화가 외과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해킹범죄에 의해 수술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은 지난 2021년 8월31일 국회를 통과, 9월24일 공포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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