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파크는 국토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사업이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투자·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산업 입지와 경제 활동을 위해 민간 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 주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 복합 기능을 고루 갖춰 조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기존 기업도시 취지를 살리되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총 6곳의 기업도시가 추진됐으나 면적 기준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도시·건축 규제특례 부족, 시행자·입주기업 지원 부족 등으로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충주·원주기업도시는 준공됐고 태안과 영암·해남기업도시는 개발 중, 무주와 무안기업도시는 지정 해제됐다.
기업혁신파크는 세제 지원·임대료 감면 등 기업도시의 기존 혜택뿐 아니라 개발규제 완화를 대폭 확대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최소 개발 면적을 기존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도시지역 내 최소 10만㎡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대학 등 운영법인 출자 시 그 시설과 인접한 경우에는 5만㎡ 이상까지 허용된다. 개발·실시계획을 통합 수립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도 적용된다.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컨설팅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지구 두 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11월6일부터 10일까지 공모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한다.
울산시는 민선 8기 핵심 기조인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차원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지 선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 선정의 관건이 입지와 투자 기업 확보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곤 지역 내 적당한 유휴부지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부가 개발이 용이한 곳을 원하는 만큼 투자 기업과 협의해 경쟁력 있는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이 아닌 기업이 주도해야 하는 사업으로,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혁신파크는 민선 8기 최대 화두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 만큼 선도 사업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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