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울산시·해경·북구 합동 수산물 원산지표기 특별점검 동행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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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울산시·해경·북구 합동 수산물 원산지표기 특별점검 동행해보니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9.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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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울산시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반원들이 울산 북구 정자활어직매장에서 원산지 표시법 준수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원산지 표시하니 믿고 살 수 있어 좋습니다.”

7일 오후 2시께 울산 북구 정자항 내 정자활어직매장에서 울산시와 해경, 북구청이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기 특별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단속반 14명이 일제히 정자활어직매장 내부로 진입해 2~3명씩 팀을 이뤄 각 코너(가게)를 맡아 점검에 들어가자 매장 일대에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각 코너에는 수족관 등에 플라스틱 쟁반과 팻말로 원산지를 빽빽하게 표시돼 있었다.

“사장님, 이 광어 거래 명세서 좀 보여주세요. 국내산 맞나요.”

한 단속반의 요청에 상인은 덤덤하게 명세서를 내밀었다. 이윽고 광어 앞에 놓인 원산지 표기와 명세서가 일치하자 단속반은 “국내산 맞네요”라고 답했다.

단속반들은 원산지 표시 여부와, 거래 명세서와 원산지 표기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원산지 표기 팻말이 일부 가려져 있거나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및 계도했다.

또 원산지 미표시 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대해 안내했다.

관광객 김모(85·충청북도 영동군)씨는 “오염수가 되는지, 오염처리수가 되는지는 몰라”라며 “그저 건강에만 아무 문제 없으면 돼”라고 말하며 해삼을 구입했다.

또 다른 관광객 박모(52)씨는 “원산지 표시가 빽빽하게 잘 돼 있으니 믿고 살 수 있다”며 “설혹 오염수가 문제라도, 근해로 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말했다.

이장춘 정자활어직매장 상인회 회장은 “일본 수산물은 일절 취급 안 한다. 활어차나 어부, 유통업체에도 일본 수산물은 절대 넣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다”며 “일본산을 많이 쓰는 가리비나 참돔도 오염수 방류 이후 전부 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직매장은 요즘 제철을 맞은 전어를 국산만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1시간의 특별점검 동안 36개 코너를 점검했으며, 1개 코너가 멍게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됐다. 다행히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니 국내산으로 확인됐고 단순 실수임을 감안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원산지 점검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상인들의 경각심 제고 및 상인들 스스로 원산지 표시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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