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치안불안 우려도 높다는 시각이 많아 지자체 차원의 환경개선 및 정비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찾은 울산 중구 성남둔치공영주차장 일대. 태화교~성남둔치공영주차장 구간 사이 강북로를 따라 데크시설이 설치돼있는데 하부 공간에는 각종 개인물품이 장기 방치되고 있었다.
각종 의자들이 쓰러진 채 나무상자, 장판으로 덮여 무덤처럼 놓여 있는가 하면, 낡은 의자들이 6~7개씩 겹쳐있거나 흙바닥에 카페트가 깔려있기도 했다. 특히 풋살장 인근 데크 하부에는 개인 의자, 테이블부터 선반, 그릇 등이 쌓여 마치 쉼터처럼 조성돼 있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데크 하부가 그늘지다보니 언젠가부터 시민들이 개인 물품을 가져와 장기간 적치해두고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행위가 만연화되며 아이스박스부터 낡은 의자 등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일대 미관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조명도 없고 벽화 등도 낡은 데크시설 하부에 불법적치까지 장기화되며 강변을 산책하는 시민들 사이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인근을 산책하던 이모(43)씨는 “데크 밑 벽화는 빛 바래고 담쟁이나 각종 풀숲이 뒤덮여서 가까이 가기도 무서운데 물건까지 곳곳에 쌓여있어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하부 밑 정비를 통해 별도 쉼터라도 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중구에 따르면 태화교~성남둔치공영주차장 사이 태화강변 하천부지는 국유지다. 하천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이같이 개인 시설물 등을 장기간 두고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중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 사이에 농구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여럿 조성돼있다보니 시설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냉장고 등 개인 용품을 가져와 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벤치 등 조성 목소리도 높지만 하천부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태화강 범람 우려로 별도 쉼터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시설물 부적합 지적으로 태화강변 일대 설치된 냉온수기와 천막 휴식공간이 철거되기도 했다.
중구 관계자는 “우선 적발되면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행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치현장 확인 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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