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 스토킹 범죄 관련 상담신고가 3년새 1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범죄 신변보호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신고는 0.9배 감소했으나 스토킹 상담이 5.8배 증가했다.
울산도 여성긴급전화 스토킹 상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울산 여성긴급전화센터 스토킹 범죄 상담신고는 지난 2020년 12건, 2021년 41건에서 지난해 17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3년새 14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가 신변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스토킹범죄 신변보호 조치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울산경찰이 진행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는 지난 2020년 218건에서 스토킹 범죄가 포함된 2021년에는 480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신변보호조치가 535건에 대해 진행됐는데 이중 스토킹이 151건을 차지하며 가장 높다.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신변보호조치 243건에서도 스토킹이 76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 운영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청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지난 2020년 4명에서 현재는 6명이다.
그러나 신변보호조치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1인당 안전조치 건수는 90여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울산 피해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한 안전조치 건수는 96건, 지난해는 89건이며 올해 6월까지도 1인당 40건 가까이 처리하고 있다.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발굴·추진을 위해 시도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울산청은 지난 2018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2회 개최에 불과하다.
울산청 관계자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열면서 외부위원 초청 과정이 어렵고 위원회 운영 관련 별도 예산 교부도 없어 개최에 애로가 있다”라면서 “울산청은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관계자들이 함께 피해자보호추진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스토킹 신고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