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의 요청으로 15일 해당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
해당 교사는 지난 6월부터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반복적으로 당해 왔다고 신고했다.
특히 이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 간 갈등 상황을 지도한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교사는 휴가를 낸 상황이다.
15일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교권 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만 봉사, 퇴학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교권 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심리 상담과 치료, 휴가나 병가, 법률·행정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6일 울산의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불러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본보 9월11일자 6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는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과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교권 침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경찰청도 해당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난동 장면을 지켜본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 피해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유치원을 포함한 전 학교 교원 중 악성 민원이나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병가나 휴직 중인 교원도 가능하며,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육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개별 교원이 직접 할 수 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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