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일부 제품은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이기에, 벌금을 내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5~17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홍삼’ ‘추석’이라는 키워드 검색 시 수십건의 판매 글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미개봉이 아닌 분할 판매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된 홍삼을 판매 중인 한 판매자는 “불법인 줄 몰랐다. 홍삼이 맞지 않아 버리느니 용돈 삼아 팔려했다”며 “판매 글 등록할 때 안내 문구 팝업창이 뜨긴 했는데 누가 그걸 일일이 확인하냐. 한국인이면 팝업창은 무시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받고 기능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할 수 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 영업소 및 일정 교육을 이수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식약처에 적발되면 불법영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식약처는 법적으로 건강·기능식의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 문제 및 허가받지 않은 판매자가 식품 기능 허위 기재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록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대부분은 자격을 갖추지 않고, 개인적으로 선물·구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에 중 고거래 등으로 각종 피해를 발생할 경우 보상과 관련된 마땅한 방안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구매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가 주류인 중고 거래 특성상 혹시 모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길이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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