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즉각 분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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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즉각 분리 조치한다
  • 이형중
  • 승인 2023.09.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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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신고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달 중으로 ‘교육활동심의협의체’(가칭) 를 설치·운영한다. 또 수업방해 학생은 즉각 분리 조치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학교에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7대 긴급과제가 담긴 종합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안정적인 수업 활동을 보장하고자 수업 방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한다. 9월 제정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해 별도 상담과 지도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달 중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때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상담장소와 지도 인력 등의 방안이 구체화될 때까지 학교장 지정 장소에서 관리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유·초·중등·민주시민교육과장, 유·초·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관리자 등으로 구성한 (가칭) 교육활동심의협의체도 이달 중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 전까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중단되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생 때 교육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속적·반복적·특이 민원은 교육청 교원보호긴급지원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원이 특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사안 등 교육활동 침해 발생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교원치유지원센터나 업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법률 자문 요청 교원과 1대1로 상담을 연결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교원배상책임 보험 지원이나 치료비 지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는 통화내용 자동 녹음 전화기 설치도 지원한다.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도 교육부 추진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울산시의회와 협의해 오는 11월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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