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이 이의 신청을 해둔 상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천창수 교육감과 시교육청은 지난해 노 전 교육감 사망 이후 순직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천 교육감과 시교육청은 노 전 교육감의 경력증명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공교육 진입 지원 등이 담긴 특별추진업무 등을 울산보훈지청에 제출했다.
노 전 교육감 운전 기사의 출퇴근시간도 확인해 생전 노 전 교육감의 초과 근무가 잦았다는 사실도 보냈다.
하지만 최근 울산보훈지청은 천 교육감과 시교육청에 노 전 교육감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원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인 노 전 교육감이 사망 전 1주일 총괄 일정표 상 31건의 일정이 확인되지만, 초과근무 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 내역 판단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외에도 노 전 교육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순직 공무원 및 재해사망 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시교육청은 해당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잦았던 노 전 교육감 사망 건도 순직 처리가 안되는데, 최근 사망한 일선 현장 교사들도 순직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보낸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안타깝다. 일단 이의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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