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한다.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바뀌며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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