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앞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울산 남구 신정동 HM병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이다.
HM병원은 이번 법안에서 설치가 제외된 수면내시경실에도 CCTV를 설치해 놓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운영하고 있다.
HM병원 관계자는 “환자 절대다수가 수술·시술 때 촬영을 요청한다. 처음엔 설치를 논의할 때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들었지만, 막상 설치하고 나니 의식하지 않게 됐다”며 “실제로 영상을 보게 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혹시 의료·낙상 사고 등이 생긴다면 영상이 책임 소재를 가려줄 수 있는 등 서로에게 신뢰도 얻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은 최근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응답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의사 절반(55.7%)이 수술실 폐쇄 의향을 밝혔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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