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하는 약사가 없어 공공심야약국을 늘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야시간대 응급환자 편의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도입된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며 확대 추세에 있으나 울산은 약사 확보 문제에다 약국에서도 신청을 꺼려하며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의 시민들은 심야시간대 약을 구입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대학생 윤모(22·울산 남구)씨는 최근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오후 11시가 넘어 고열과 두통, 몸살 증세를 보였지만 인근 약국들이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병원 응급실에 가기에는 비용 문제 등으로 포기하고, 결국 날이 밝고서야 병원을 찾아 진료받았다.
윤씨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하소연하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알게 됐다”며 “개인적으로는 각 동 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어렵다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종류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와 울산시약사회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경증 환자들의 복약 상담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돼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울산의 공공심야약국은 남구의 A약국과 중구 B약국 단 2곳 뿐이다. 대구(1곳)를 제외하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적다. 경기도가 48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27곳, 부산 12곳, 전북 11곳, 제주 7곳 등 순이다. 울산 인구 절반 수준인 제주 보다 크게 적은 수치다. 이마저도 동네 주민들 조차 공공심야약국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심야약국은 각 지역 약사회를 통해 신청하면 지정되는 방식이다. 지정이 아닌 지원 형식이어서 약사들이 공익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해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비도심, 시골 지역뿐만 아니라 남구의 옥동, 무거동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도 의료품 접근성 격차가 벌어지고,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지원되는 시급 3만원의 지원금은 워라벨을 추구하는 노동환경의 변화로 약사들의 지원 유인책으로서 효과가 떨어진다”며 “현재 서울 등에서 논의되는 시급 4만5000원으로의 지원금 향상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약사법 제21조의 3에 의거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추가 지정 검토 및 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약사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을 늘려 약국 수를 늘려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지만, 워라벨 추구 등 노동 환경이 변한 상황이어서 얼마나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A약국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B약국은 오후 2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두 곳다 연중 무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