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영구소멸한 울산 체납세 5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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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영구소멸한 울산 체납세 50억원 달해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9.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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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영구 소멸한 체납 지방세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4년 동안 울산에 시효가 완성돼 정리된 지방세는 2019년 16억원, 2020년 15억원, 2021년 13억원, 2022년 6억원이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시효가 만료돼 징수가 불가능해진 지방세 규모가 2172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4년간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방법을 찾았으나 시효 완성 정리된 지방세는 징수 방법을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처사라는 입장이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시효 완성 정리가 이뤄지면 압류 가능한 재산이 생기더라도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다. 절차상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효 연장은 가능하지만 재산이나 압류할 채권이 확인되지 않거나 더이상 받을 방법이 없을 때 시효 완성 정리를 해야한다.

하지만 그간 조세채권확인소송이 이뤄지지 않았고 시효 완성 정리 이후에는 체납자에게 별도 불이익이 없어 모범 납세자 등과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앞서 해외 법인에 국내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로 압류 등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사례도 있어 악용 우려가 제기된다. 때문에 체납 지방세 징수권을 영구 소멸이 아닌 한시적 소멸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효가 완료되더라도 국·내외에서 압류 채권·재산 등이 확인되거나 소액이라도 채무 이행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때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현재로써는 조세채권확인소송도 소송 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소송 비용 부담 등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며 “지방세 징수까지 부동산 등 압류 조치로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다 보니 매년 지방세 체납 방지를 위해서 채권을 조회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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