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문예회관 대관정책 설립취지 못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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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예회관 대관정책 설립취지 못살려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3.1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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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문화 향유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울산문화예술회관(울산문예회관)의 대관 방침이 지역 예술 활성화에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문예회관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내년 상반기 정기대관 심의에서 전체 신청 건 128건 가운데 87건이 가결되고 41건이 부결됐다.

이중 전시는 신청된 49건 전체가 가결됐고, 공연은 79건이 중 41건이 부결, 38건이 가결됐다.

울산문예회관은 운영 조례의 ‘경합 시 우선사항’에 따라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경합 시 순수예술을 우선하고, 기관·단체와 개인이 경합할 경우 기관·단체를 우선하고 있다.

단,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작품으로 인정될 경우 대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준과 별도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가결된 공연을 보면 뮤지컬·영화음악 콘서트 등 예술성이 짙은 공연을 제외하더라도 가수 이승철·이문세·김창완밴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등 대중공연이 다수 포진해있다. 뮤지컬과 영화·애니메이션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중성이 높은 공연은 대공연장 승인내역 20건 가운데 12건에 달한다.

울산문예회관측은 이들 공연이 울산문예회관 내부 대관 규정과 심의위를 거쳐 적법한 절차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울산문예회관에서 순수예술과 대중공연의 대관료도 차등하지 않아 순수예술에 공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울산문예회관의 대관료를 살펴보면 대공연장은 공연의 경우 오전 17만원, 오후 23만1000원, 야간 31만2000원이고, 소공연장은 오전·오후·야간 각각 7만9000원, 10만9000원, 14만8000원 등이다. 반면 인근 부산문화회관과 경남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순수예술(클래식 음악·국악·오페라·연극·무용·발레)과 대중공연(뮤지컬·대중음악)으로 나눠 12~18%가량 대관료 차등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올해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관객들의 요구를 고려해 일부 대중공연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울산문예회관은 상·하반기 정기대관을 진행하고, 잔여일자는 대관 희망일 한달 전까지 신청을 받아 수시대관(공연장·전시장·회의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지역 예술인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정기대관 잔여일자에 공연·전시장은 비어 있고, 지역 예술인들은 공연·전시공간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예술인은 “울산문예회관에서 예술인 개인이나 신생 단체의 경우 대관을 받기 어렵다보니 정기대관에서 탈락하면 다른 공연·전시장을 알아보기 급급하다”면서 “공연장이든 전시장이든 대관 가능한 잔여일자가 있다면, 공간을 놀리지 말고 지역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문예회관 관계자는 “대중공연 등 티켓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추가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권익위원회의 지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면서 “향후 대관료 산정때 순수예술과 대중공연에 차등을 두는 부분을 고려하고, 수시대관도 홈페이지 공고 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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