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세정폐수 연간 5만여t 발생
지역 유창청소업체서 수거하지만
시설 없어 타지역으로 운반 처리
“시설 확충해 항만 활성화 나서야”
지역 유창청소업체서 수거하지만
시설 없어 타지역으로 운반 처리
“시설 확충해 항만 활성화 나서야”

울산본항, 온산항은 물론 앞으로 신항만과 오일허브, LNG 벙커링 등으로 항세확장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환경 및 항만운영과 직결되는 선박폐수처리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전체 항만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시각이 높다.
26일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울산지부 등에 따르면 울산항은 연간 1억6000여만t의 원유와 석유·케미칼 등의 화물을 처리하는 액체화물 취급항만이지만 선박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5만여t의 탱크(유창) 세정폐수를 울산항에서 저장·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울산항 입출항 선박에서 발생한 선박폐수는 지역 10여개 유창청소업체에서 수거하지만 지역내에 시설이 없어 부산 등 타지역의 선박폐수처리시설로 운반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울산항의 유창청소업체는 입출항 선박에서 수거한 선박폐수를 타지역으로 운반함에 따라 기상악화시 제때 처리하지 못해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운송시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등을 유발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측은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타 지역 선박폐수처리업체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지역내 유창청소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조부선(유조 바지선)의 처리능력도 과부하 걸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와같은 현상이 입출항 선박에서 폐수를 제때처리하지 못하거나 비용부담 가중으로 출항이 지연되고, 폐수를 연안에 배출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울산항의 선박폐수처리시설은 입출항 선박에게는 육상의 공중 화장실과 유사한 시설로, 항만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다.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울산지부 관계자는 “(우리가) 자체 예산 10억원을 들여 2000㎡ 규모의 선박폐수처리시설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비영리조합으로 울산항의 선박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은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고 울산항에서 바로 선박폐수를 처리함으로 울산지역의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뿐 아니라 운송비와 처리비 절감으로 해운업과 유창청소업의 발전과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모범적인 협동사업이 될 것”이라며 시설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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