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접근땐 자동위치전송...법무부, 내년 1월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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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접근땐 자동위치전송...법무부, 내년 1월12일 시행
  • 이형중
  • 승인 2023.11.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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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선안은 먼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더욱 빠르게 알 수 있게 된다.

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호장치(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의 휴대성도 대폭 향상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앱이 개발되면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평상시 보호장치를 갖고 다녀야 했던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에게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차형석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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