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준다.
현실화율 70%라면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7억원이라는 의미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75.6%가 돼야 하는데, 6.6%p 낮췄다.
9억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가 적용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기존 계획상 63.6%에서 10.0%p, 토지는 77.8%에서 12.4%p 각각 낮췄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 집값 변동은 지역별·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였기에 지난해보다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높아지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국토부는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7~8월께 발표할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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