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기업 3곳중 2곳 “중처법 대응여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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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기업 3곳중 2곳 “중처법 대응여력 부족”
  • 이춘봉
  • 승인 2023.11.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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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위치한 50인 미만 기업 세 곳 중 두 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업종·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등을 요구하며 내년 1월26일까지인 중처법 적용 유예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50인 미만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의견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우선 응답 기업의 94.9%는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고, 88.1%는 사고 발생과도 무관하게 안전 관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에 대한 이해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고 답한 기업은 없었지만,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했거나, 어느 정도 내용은 알지만 실제 적용 방법을 모른다는 기업이 절반을 차지해 대응 가능한 기업과 불가능한 기업이 양분됐다. 법 시행에 대응해 조치를 완료한 기업은 전체 조사 기업 중 25.0%에 불과했다.

조사 기업 중 38.3%는 사내 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가 없다고 답했으며, 30.0%는 향후 안전보건 담당 부서 신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6.7%는 중처법 준수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특히 응답 기업의 86.7%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중복 응답이 가능한 중처법 대응 및 안전 관리 시 애로사항은 ‘안전 관리 인력 확보(58.3%)’이 가장 많았고, ‘방대한 안전 관련 법 준수 사항(56.7%)’ ‘과도한 비용 부담(53.3%)’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3.3%)’ 등이 뒤를 이었다.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63.3%)’ ‘명확한 중처법 설명자료·준수 지침(51.7%)’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및 인건비 지원(46.7%)’ ‘산업안전 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술 지원(41.7%)’ ‘노후 설비 개선 등 안전 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0.0%)’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18.7%) 순으로 답변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소기업은 근로자 관리·감독, 안전보건 인력 확보, 방대한 필요 법적 지식, 비용 부담 등 중처법 적용 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애로 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처법 준수를 위한 방향성 정립 지원은 물론 50인 미만 소기업 중처법 적용 유예 기한 연장과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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