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대상 시상식이 개최된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8차 이사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오는 2025년부터 외국인선수 쿼터제 변경, K리그1 22세 이하(U-22) 의무 출전 제도 일부 완화, 2025년부터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2025년부터 ‘홈 그로운’ 제도 도입,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보유자는 K리그 신인 등록 시 국내선수 간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2025년 ‘홈 그로운’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것이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생애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하여 신인선수등록을 할 경우, 그 선수는 국내선수로 간주해 외국인 선수 쿼터에서 제외한다.
신인 선수 등록 이후로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선수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시행 초기에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년 ‘아시아쿼터’ 폐지→국적 무관 외국인선수 쿼터 1명 추가
2025년부터는 ‘아시아쿼터’도 폐지된다. 대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를 추가로 1명씩 등록, 출전할 수 있게 됐다.
K리그1은 국적과 관계없이 구단당 최대 6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전시킬 수 있다. K리그2(2부)는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4명,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외국인 선수는 모두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중국, 호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주요 리그들은 현재 아시아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ACL)도 2024~20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 다만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들이 2024년까지 현재 아시아쿼터 선수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 1년의 유예 기간 뒤 2025시즌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K리그1 U-22 미출전 시 교체인원수 차감 방식 변경…K리그2는 현행 유지
U-22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체인원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 출전 제도’가 내년부터 K리그1에 한해 일부 완화된다.
지난 2021시즌부터 교체인원수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는데 오는 2024시즌부터는 K리그1의 교체 대기선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변경이다.
올해까지 U-22 의무 출전 제도는 U-22 선수가 선발로 나서지 않으면 2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만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을 경우에는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뒤 1명 이상 교체투입될 경우에는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4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아예 출전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로 나서고 추가로 교체 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뒤 1명 이상 교체투입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K리그2는 현행 U-22 의무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외에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프로 선수와 유스팀 소속 선수는 연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 등도 신설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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