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신항배후단지 1단계 일원이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수소복합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SK가스가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친환경 에너지 관련 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2020년 기준 1억5315만t)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4만㎡ 규모의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울산 신항배후단지 내 SK가스 CEC 구역 등을 기존의 에너지허브(LNG+오일)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된다.
또 울산항에 약 9600억원의 민간투자와 4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210만t 규모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소복합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SK가스가 이번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SK가스는 울산 신항배후단지(1단계 일원)에 LNG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잔여 부지에는 수소복합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그린수소 한단계 아래인 청록수소 실증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SK가스는 수소 관련 기술이 확보되면 경제성 등을 검토해 수소복합단지 건설 사업을 구체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께 UPA(울산항만공사)는 해수부에 울산항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이 직접 울산항을 방문해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날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을 발표했다.
UPA 관계자는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LNG,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의 부가가치가 창출됨은 물론 물동량, 고용, 투자 등 기업체와 울산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지난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울산 신항배후단지는 인천 신항(2020년 6월)과 인천 남항(2020년 8월)에 이어 세번째로 특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은 최초다. 인천 신항과 남항은 각각 콜드체인 및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됐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