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대규모 정전’ 울산 재난 컨트롤타워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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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대규모 정전’ 울산 재난 컨트롤타워 허점 드러나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12.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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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울산에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피해가 큰 정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본보 12월7일자 7면), 지자체의 부실한 재난문자부터 미온적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대본) 구성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회재난 중 하나인 ‘정전 및 전력부족’ 상황임에도 행동강령 미이행으로 시민 혼란이 커지는 등 재난 컨트롤타워의 허점이 여과없이 드러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피해, 에너지·통신·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등에 의한 재난이다.

‘정전 및 전력부족’ 사태 역시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실제 행안부가 조성한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사회재난행동요령 분야에 ‘정전 및 전력부족’ 항목이 별도로 있어, 전력분야 위기대응 행동 지침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돼있다.

‘정전 및 전력부족 행동요령’에 의하면 예비전력 유무에 따라 단계별로 규정되는데 △1단계 관심·주의단계-예비전력 4.5GW~2.5GW △2단계 경계·심각단계­예비전력 2.5GW 미만 △3단계 예비전력 없는 정전이다.

지난 6일 오후 3시37분 울산에서 발생한 정전은 변전소의 개폐기 고장이 원인으로, 예비전력 공급도 되지 않아 한순간에 3단계에 해당하는 ‘블랙아웃’ 상황이 벌어졌다.

지자체는 행동지침에 따라 정전 내용을 담은 위기경보 발령 및 TV, 라디오 등에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시민들은 안내방송 및 유관기관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정전 발생 후 15분 뒤인 오후 3시54분께 ‘15시40분경 남구 옥동일대 정전 발생으로 인한 119 신고전화가 폭증하고 있으니, 비긴급신고는 110으로 긴급재난신고는 119로 신고 바랍니다’란 문자 발송에 그쳤다.

이마저도 정전이 발생한 울주군 1개 읍 등 내용은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정전 시 행동강령 내용도 없어 시민들이 재난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난 발생부터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울산시는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려면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가동해야 한다”며 “당시 상황판단 회의를 하는 시점에 한전에서 곧 복구가 될 것이란 연락을 받아, 구성 후 바로 상황 종료가 될 수 있기에 구성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돼있는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지휘 및 수습지원,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역할을 하는 시 차원 컨트롤타워 부재로 사회재난 상황에 미온적 대처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구는 전력 복구가 완료된 후인 오후 6시 지대본을 설치해 피해 파악 및 수습에 나섰다.

이에 해마다 정전 발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대규모 정전을 대비해 대응 메뉴얼 등 전반적인 이행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전 측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보상 등 대안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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