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전월세 물가지수 비중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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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전월세 물가지수 비중 높인다
  • 이춘봉
  • 승인 2023.12.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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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월세와 휘발유,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가중치가 증가하고,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휴대전화기, 입원 진료비 등의 가중치는 낮아진다.

통계청은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최근 소비 구조 변화를 반영해 지출 비중이 늘어난 품목의 가중치는 높이고, 줄어든 품목의 가중치는 낮추는 개편을 실시했다.

지출 목적별로 보면 개편 결과 음식 및 숙박(131.3→144.7), 오락 및 문화(57.5→62.9), 교통(106.0→110.6) 등의 가중치는 증가했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54.5→142.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53.9→45.6) 등은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가했던 비대면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감소하고 대면 소비가 늘어난 결과다.

가중치가 높은 상위 품목은 전·월세, 휘발유, 공동주택 관리비, 외래 진료비 등이었다. 경유, 전기료, 중학생 학원비, 고등학생 학원비 등의 비중도 높아졌다.

반면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휴대전화기, 입원진료비, 돼지고기 등의 가중치는 낮아졌다.

품목 중 가중치가 가장 높아진 항목은 휘발유와 경유로 각각 3.3 증가했다. 가중치가 가장 낮아진 항목은 다목적 승용차와 사립대학교 납입금으로 각각 2.5와 2.2 감소했다.

2022년 기준 가중치를 이용한 신지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2023년 11월 전년 누계비)은 3.6%로 2020년 기준 3.7%보다 0.1%p 하락했다.

통계청은 2023년 12월 소비자물가동향부터 2022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해 공표하기로 했다. 또 근원물가지수의 수록 순서를 변경해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순으로 수록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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