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15% 세액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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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15% 세액공제 받으세요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3.1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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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월세를 냈다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공개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 요건인 가구주와 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 단절 여성이 되면 3년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는 내년 1월18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를 대표적 과다 공제 유형으로 꼽았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흔한 과다 공제 사례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 공제받는 경우도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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