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에도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3.6% 오른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을 인상,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 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 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 오른다.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200원, 6790원씩 인상됐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한편 올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 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원보다 오르게 되고 연금도 매월 71만5000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이에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