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적극적인 배출가스 저감사업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5등급 등록차량은 전국 90만619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만6581대보다 18만389대(16.6%) 감소했다.
또한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2334대를 기록했다. 미조치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 등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말한다.
울산은 지난해 연말 기준 5등급 등록차량이 1만8498대로 전년동기(2만4451대) 대비 24.3%나 줄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4년전 5만1346대와 비교하면 64%나 급감했다. 울산은 7대 특·광역시 뿐 아니라 제주(1만8680대) 보다도 5등급 차량 등록대수가 적었다.
이 같은 울산지역 5등급 등록차량 감소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적극적인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해 241억원을 들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 총 5608대(조기 폐차 지원 4765대, 저감장치 부착 843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2019년부터 5년간 조기 폐차 지원금 2만3655대, 저감장치 부착 4732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31일~이듬해 3월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울산도 작년 연말부터 대상에 포함돼 올해 3월까지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한 적극적인 조기 폐차 유도로 5등급 등록차량이 크게 줄어든 것 같다”며 “올해도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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