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업소들은 이벤트용 가격을 안내하고 실제로는 비용을 더 청구하는 등 바가지도 씌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옥외가격표시제는 업소에 들어가기 전 소비자가 직접 밖에 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의 공간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부가세 등을 포함)’을 표시 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울산지역 미용실 10곳을 찾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미용실 외부에는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0000원~’ 표시로 최소 가격만을 표시해 놓고 있다.
대학생 최모(24·울산 남구)씨 “미용실 방문 전 포털사이트에서 가격을 검색하고 갔는데 머리 길이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았다.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미용실 관계자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하고 오는 손님들이 많기에, 인터넷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며 “머리 상태에 따라 들어가는 노력이 다르기에 추가 요금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내 등록된 미용업소(피부·헤어 등)는 총 4345곳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따라 66㎡ 이상인 영업매장 주 출입문 주위(업소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최종지급요금표를 부착해야 한다. 업소 외부 가격 표시 대신 인터넷에만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역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상품·서비스 구매 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어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몇 년간은 단속을 실시했고, 현재는 위생점검 시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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