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장기방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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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장기방치 눈살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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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찾은 울산 중구 복산동 일원 ‘구두병원’. 외부에 붙여진 포스터·종이는 빛이 바랬고 종이로 막아둔 입구 창문은 찢어져 안이 그대로 보인다.
도로 위에 설치된 구두수선대 등 일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장기 방치되며 도심 보행환경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찾은 중구 복산동 일원. 보행도로 한 켠에 ‘구두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낡은 컨테이너가 자리잡고 있다.

외부에 붙여진 포스터·종이는 빛이 바랬고, 출입문은 자물쇠가 걸려있었으나 종이로 된 입구 창문은 찢어져 안이 그대로 보였다.

목조로 된 구조물도 옆에 세워져있는데, 바닥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가득했다.

학성교 하부에 있는 구두병원도 비슷한 모습이다. 낡은 간판이 붙어진 컨테이너 내부는 쓰레기가 가득했다.

특히 컨테이너 옆면에 의자, 종이박스, 쓰레기통, 청소용구 등 개인물품이 가득 적치돼 있기도 했다.

시민 김모(34)씨는 “구두병원 컨테이너가 영업 없이 버려진 지 한참은 된 것 같다”며 “계속 옆에 박스나 의자,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가 쌓이는 것도 문젠데, 혹시 화재라도 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각 지자체는 경제활동 지원 차원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받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운영 중에 있다.

울산 중구는 자제 제정한 ‘울산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점상 실명제 운영 및 매년 도로 점용료를 받아 관리한다.

현재 중구에서는 구두수선대 약 30여곳이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조례에 따라 노점상인들의 환경정비 의무 규정과 폐업할 경우 허가자가 직접 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인력 부족 등으로 일부 허가자가 잠적하거나 관리 부실로 방치하는 경우 지자체가 즉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운영자 고령화로 인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폐업 추세와 컨테이너 박스 노후화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한 일대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구 관계자는 “아직 올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허가자에게 연락해 방치된 컨테이너를 치우게 하거나, 이후에도 조치가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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