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문예창작공간지원조례 ‘허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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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예창작공간지원조례 ‘허울’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4.01.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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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분야 작가 레지던시와 전시장, 목공예 체험장 을 갖춘 울산 남구 문화공간 ‘장생포 아트스테이’.
▲ 작가 레지던시와 전시장, 교육장 등을 갖추고 울산 북구가 운영 중인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울산시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시행에 소극적이어서 ‘허울뿐인 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울산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작업실, 창작공간, 교육공간 등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민 대상 문화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창작공간’으로 규정한다.

또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울산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목표와 방향, 문화예술 창작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시는 조례 제정 이듬해인 2020년 울주군을 통해 문화예술공간 한 곳을 추천받아 현장 실사를 했지만, 폐업을 해 실태조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은 조사 대상 창작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올해도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5개 구·군을 통해 조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추천받아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추천받은 곳이 없어 무산될 공산이 크다.

울산에는 남구 문화예술창작촌의 아트스테이와 창작스튜디오 고래로131·장생포문화창고,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감성갱도 2020을 비롯해 공공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이 다수 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정부 공모사업 지원사례를 참고해 3곳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구·군 추천 사례가 없어 경우 공공 운영 시설은 실태조사를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례에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문화예술 창작공간 자원 전반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 5개 구·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와 시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도 담겨 있어 지역 공간 자원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군에서 추천된 민간 창작공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시 차원에서의 발굴 등을 통한 조사 대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울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측면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 문화예술 창작공간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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