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01)ISA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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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01)ISA의 꿀팁
  • 이춘봉
  • 승인 2024.01.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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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경남은행 문수로지점 선임PB
이수영 경남은행 문수로지점 선임PB

최근 정부가 국민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절세형 투자 상품인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상품 등 다양한 금융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절세상품’이다. 직접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에 이어 정부가 고액 자산가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 출시를 예고하면서 ISA가 절세와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ISA 납입 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각 2배씩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기준 1000만원)으로 2.5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제도가 개편되면 ISA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 혜택은 기존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은 소득과 상관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15~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ISA는 유형별로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뉜다. 일임형은 계좌 운영을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형태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금융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중개형은 직접 상품을 고르고 주식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저율과세, 손익통산, 분리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들 수 있다. 현재 ISA는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유지하면 이후 만기 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순이익의 경우 200만원(서민, 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과세한도 초과분은 9.9% 저율로 분리 과세한다. 일반 금융 상품은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세율 적용으로 매력적인 것이다.

또한 최소 가입 기간 3년 이후 만기일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연금저축, IRP) 이전도 가능하다. 연금 납입 한도 연간 1800만원과 별개로 IRP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ISA의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 분리 과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이자, 배당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강화됨에 따라 고금리 시대에 ISA는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 만큼 절세 혜택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방침 변경 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1인 당 1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혜택은 금융기관 모두 동일하다. 투자 성향에 맞는 형태로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이수영 경남은행 문수로지점 선임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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