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등교원 임용시험 제도 허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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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등교원 임용시험 제도 허점 논란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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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사립 중학교가 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공·사립 교원 동시지원제’로 인해 교사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울산만의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5일 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사립학교 4곳에서 신규 교원 5명을 임용할 예정이었지만, 응시자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 최종 2명만 선발했다. 1차 필기시험 합격선을 비교한 결과 100점 만점에 사립은 평균 40점도 못 미치는 점수인 반면 공립은 70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해당 학교는 이 같은 합격자의 점수 차이의 원인이 공·사립 동시지원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립 동시지원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립만 지원하는 유형과 사립(법인)만 지원하는 유형, 공립을 1순위, 사립학교(법인)를 2순위로 지원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공립학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순위로 지원한 사립학교에 합격 대상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 측은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 선발 인원이 10명이라고 할 때 1차 필기시험을 응시한 뒤 공립은 최종 합격자의 1.5배, 1등부터 15등까지 우선 선발한다. 1차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11등에서 15등은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없고, 사립학교는 16등부터 20등을 배정해야 한다.

공립은 2·3차 시험을 거치면서 5명이 떨어지는데 사립 교원 합격자는 공립 불합격자보다 성적이 나빠도 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관계자는 “이 제도는 채용의 역차별”이라며 “시교육청이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응시자 성적이 기대에 못미쳐 1명의 교원도 선발을 못하고 있다. 대신 기간제 교원으로만 채용해 부족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사립교원 신규 선발 시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울산만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며 “공·사립 동시지원제는 사립 교원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이나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 위탁을 실시했지만 법인 1곳만 신청하는데 그쳤다. 이후 2020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험을 위탁, 시행 중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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