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곡동 들녘 성토…황새 도래지 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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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곡동 들녘 성토…황새 도래지 파괴 우려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2.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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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된 황새가 6년만에 울산 북구 천곡동에서 관찰됐지만, 황새가 방문한 예비 도래지가 성토로 파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가 지난해 12월에 울산 북구 천곡동 들녘에서 6년만에 발견된 가운데, 해당 들녘 일대가 성분을 알 수 없는 흙으로 이루어져 황새 도래지가 자칫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 천곡동 126 일원 9210㎡의 논밭은 현재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 신고와 함께 영농 목적의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 성토가 이뤄지는 논밭의 지대가 낮아 평소 논밭에 물이 가득 차는 현상으로 인해 지대를 높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해당 논밭 인근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인 순금산 관문성이 위치하고 있지만, 성토가 3m 이하로 이뤄진다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 해당 논밭 성토 작업을 위해 사용된 흙은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공사 시에 나온 흙으로 알려졌다.

황인석 (사)녹색에너지포럼 사무국장은 “다른 지역들은 야생 황새가 방문하면 애지중지하며 번식시키려 노력하는데, 울산은 오자마자 쫓아 보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구청은 황새 관련 민원이 접수된 이후 업체 측에 황새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기 전까지만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업체 측은 공사 지연 시 발생 비용 등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천연기념물인 황새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이 이뤄질 수 없다.

북구청 관계자는 “영농목적의 성토가 2m 이하로 이뤄진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개발행위 허가 조차 득할 필요가 없는 등 성토 자체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성토에 사용되는 흙 성분 검사 또한 상위법, 지침이 전무하고 중재 또한 업체 측의 난색으로 불발돼 우리도 난감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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