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여력 확보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영역 확대 △투자 유인 제공 △투자 신속 집행을 5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먼저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 및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지방공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 줄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사채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300%까지 였던 울산도시공사의 한도도 350%까지 늘어난다.
이번 행안부의 발표로 인해 지역내 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울산에서 추진될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온산국가산단 확장사업뿐만 아니라 도심융합특구, 선바위지구 개발사업 등 국가공기업 주도 사업에도 신규 투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유인 제공을 위해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엔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한편 전국적으로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이후 3년 간(2025~2027년) 지방공기업은 총 73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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