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당국의 불법주정차 단속, 조치에도 한계가 있어 구조적인 개선과 시민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남구 야음로 일원 2차선 도로. 용연초앞 교차로~야음로 37번길로 들어가자 한켠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사이 사이 빈 공간에 주차한 차량 행렬이 펼쳐진다. 도로 중간 지점에는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을 알리는 현수막과 주차 금지 입간판이 세워져있다.
실제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된 곳은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만 확보됐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대마다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때는 도로 양쪽이 차량들로 가득 차 차량 진입조차 어렵다. 사실상 일방통행만 가능한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3~4년새 인근에 신축 아파트 등이 들어서며 심화됐다.
대부분 공동주택이 가구당 1.2~1.6대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1.8~2.2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도로에서만 단속 건수가 449건에 달한다.
같은날 북구 진장중학교 일원. 학교 정문 인근에는 차단봉과 함께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학교 정문을 제외한 반대편 인도와 좌·우, 후면은 주정차 차량과 냉장고, 컨테이너, 폐차량으로 빼곡하다.
특히 인도는 인근 수족관과 카센터 등이 적치한 폐형광등, 수족관, 타이어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 A씨는 “어느 순간 회사들이 입주하며 위험한 곳으로 바뀌었다”며 “사다리차나 대형 차량이 학교 통학로를 수시로 이용해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현장에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남구 야음로 37번길은 어린이보호구역과도 인접해있지만 CCTV 감시체계에서 벗어나 사실상 사각지대나 다를바 없다. 게다가 남구는 4개 단속반을 통해 매일 1차례 현장 단속에 나서지만 주로 업무가 끝난 뒤 이뤄지는 불법 주차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또 북구는 진장·명촌지구가 준공되지 않아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진장·명촌지구는 지난 1998년부터 진장·명촌동 일원 143만7841㎡ 부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2006년말께 시공사가 공정 75%를 진행하다 부도가 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지구 시설물이 북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불법 적치물 및 불법주정차 등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행정대집행 등 행정명령을 내리지 못한 채 계도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CCTV 등 감시 체계를 마련해 일부 시간대만 주차를 허용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도로 관리에 대한 관리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정비 필요성도 제기된다.
남구는 “학교 주차장, 인근 상가 등 주차장 개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형마트 등 부설주차장 개방은 주무부서에서 협의 중이며 CCTV 설치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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