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받을 수 있다.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한다. 지난해 세무조사 규모는 1만3992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적었다. 세무조사는 지난 2019년 1만600건 이후 매년 축소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시장 평가에 따라 조사 규모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갑자기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목별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기가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도 3개월 연장된다.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된다.
부가가치세 연장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부진한 건설, 제조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 등 128만명이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도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정기 조사와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도 추가로 발굴한다.
국세청은 세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투자 확대 요건을 전년 대비 10~20% 이상에서 5~15%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2000곳을 추가한다. 미래성장 세정 지원 대상은 납부 기한 연장,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사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생활 밀착형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도 엄정 대응한다.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청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연말정산 서비스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시범 도입하는 등 국세 상담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