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구속돼도 파악조차 못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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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구속돼도 파악조차 못한 공공기관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2.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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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도시의 일부 공공기관들이 인사 관련 제도 허점으로 범죄로 인해 당연퇴직 됐어야 할 직원들을 상당 기간 고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임용·징계 제도 운영 실태 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279곳은 모두 범죄 경력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273곳(97.8%)은 임용하려는 사람에게 실제로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결격 사유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등 193개 기관(69.2%)은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동서발전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중대 범죄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은 해당자가 속한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해야 하지만 A씨의 경우 앞서 음주운전 4차례 적발에도 경찰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2019년 5월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1심 선고가 있던 같은해 11월7일 하루 전에 회사 측에 4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재판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이듬해 3월 휴직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회사는 복귀 여부 등을 묻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A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2020년 7월에서야 해임 처분을 했다.

한국석유공사도 지난해 5월 현재 승진 자격을 갖춘 관리자급(1~3급) 직원 403명 중 기존에 파악하지 못한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확인 대상은 전체 407명이나 이중 4명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거부해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2020년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된 직원 3명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승진 임용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이 임용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범죄로 인해 당연퇴직 되어야 할 임직원을 실제로 당연퇴직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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