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체 예산을 활용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예상보다 사망자수 증가 폭이 가팔라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산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12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86명) 대비 47.7%(41명) 늘어난 수준이며, 2년 전인 2021년(59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신원 확보가 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의미한다. 가족관계 단절과 같은 이유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도 포함한다.
무연고 사망자 수 증가는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울산시민 15만4783명 가운데 1인 가구는 3만3966명에 달했다.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혼자 사는 셈이다. 고령층 독거노인 수는 지난 2015년 1만7953명 규모에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무연고 사망자는 돌봄서비스를 위해 자택을 방문한 지자체 직원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구·군은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고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봉안, 장제비 등 1인당 100만원가량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하늘공원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공영장례를 치러주는 ‘공영장례단’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영장례 예산 지원을 확충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29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나온 울주군은 이 중 3명에 대한 장례 비용을 모두 지원하지 못했고, 다음 해인 2024년 예산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 예산 역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라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추후 증액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1인가구까지 늘면서 무연고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증금 없는 월셋집에 거주하던 무연고자의 경우 사망 후 거주지 청소 비용도 지자체가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울산지역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크게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공영장례 비용 편차 문제도 제기된다.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우인 만큼, 공통 지침과 체계적인 절차를 만들고, 사각지대 없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예산 규모나 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무연고 사망자 수를 사전에 파악할 순 없는 만큼 향후 추이를 살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