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나 ‘나이롱환자’ 등으로 산재 보험 재정이 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한 데 이어 산재 요양 신청자 면담 과정 등에서 발견된 의혹을 토대로 노무법인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주된 위법 의심 유형은 A씨 사례처럼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들을 모집한 후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다.
일부 노무법인은 이같은 영업행위를 통해 연 1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정황도 발견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달 30일 의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산재보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근로복지공단도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발표에 대해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갖고 산재 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카르텔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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