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526억원으로,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늘었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우선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이었다.
울산지역에서도 11명이 9100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고, 이 중 6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울산은 11건 모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2021년 969건에 25억여원에서 2022년 765건에 15억여원, 지난해 772건에 13억여원 등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A업체 대표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직원을 퇴사 처리한 뒤 다시 신규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고용촉진지원금 98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업체 대표는 유급휴직을 한 사실이 없으나 유급휴직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유급휴직 지원금 1억1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채용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허위로 신고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밖에도 육아휴직급여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타내려 허위 육아휴직이나 요건에 맞지 않는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적발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한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제보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해외 체류 중에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올해 2차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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