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암행순찰차’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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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암행순찰차’ 뜬다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2.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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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울산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관내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에 나서는 한편 ‘노란색 횡단보도’ 증설 등 종합적인 단속·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울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70건이다.

사고 연령별로는 1~3학년이 42명으로 60%, 미취학생이 10명(14.3%)을 차지하는 등 저학년이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로는 오후 2~6시에 39건(55.7%)이 발생하는 등 하교 시간에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26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를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기간으로 설정했다. 울산경찰청은 사고가 빈발하는 등·하교시간대에 암행순찰차를 배치하고 경찰관·협력단체와 함께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교통안전계 이상갑 경위는 “어린이 보행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행위가 신호 위반, 과속 등이다”며 “이에 순찰차를 배치하는 것은 물론 눈에 띄지 않는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보행 위협 요소에 대한 적극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은 또 주간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을 높게 하는 불법 주·정차도 지자체와 협조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뿐만 아닌 안전 진단과 교통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직 개정으로 설치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내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다.

울산경찰청은 이외에도 이동식 과속단속 및 캠코더 영상단속 장비 집중 배치,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울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5건이 발생해 전년(2022년) 대비 증감이 없었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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