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가공식품과 일부 비포장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류, 피자류, 햄버거류, 제과·제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조리하는 가맹점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반드시 우유, 메밀, 땅콩, 호두, 새우,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 22개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메뉴 게시판, 포스터 등에 표시해야 하며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도 기재해야 한다. 전화로 주문 시에는 영양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가 관리하는 공공 배달 서비스인 ‘울산페달’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UBpay 어플에 접속해 울산페달 서비스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알레르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업체 대부분이 정보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제품 원산지 표시조차 하지 않은 업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원산지, 알레르기 성분 등을 이용자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학부모 김모(42·남구)씨는 “웬만한 가맹점들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거나 안 지키는 곳이 많아 불안하다”며 “특히 애들이 직접 주문할 때가 가장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마라탕, 탕후루 등 계속해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바뀌는데 알레르기 유발 성분 의무 표시 업계는 여전히 한정돼 있다. 시대에 맞춰 성분표시 방법을 통일화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들이 원산지 정보와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 의무 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울산페달 서비스 개선에 착수한 상황이며, 이달 중 알레르기 성분 표시 등 미흡한 부분들을 확인해 개선 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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