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긁고 도망…울산 물피(물적 피해)도주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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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긁고 도망…울산 물피(물적 피해)도주 기승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3.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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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온 박모(60대·북구)씨는 차에 오르려다 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주차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운전석 쪽 문에 가로로 긴 생채기가 나 있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가 고장이 난 상황이어서 박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틀이 지난 1일 경찰이 마트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했지만 CCTV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기에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했다.

남의 차를 훼손하고 도망가는 뺑소니, 이른바 ‘물피(물적 피해)도주’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CCTV가 없거나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벌어질 경우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상당수 가해자가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다. 이에 차량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확보해 사고를 접수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물피도주는 엄연한 범죄다.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중 ‘사고후 미조치 물피도주(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 물피도주(과태료 12만원)’로 분류된다.

사고로 생긴 차량 파편이나 비산물이 도로에 널브러져 교통상 장애를 만드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사고후 미조치를 적용하고 가벼운 수준의 물피도주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도로상일 경우 벌점 25점이 함께 부과된다.

문제는 물피도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아 대응책 마련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로 접수한 인피(인적 피해)만 관리하며, 물피는 1984년부터 관리하지 않고 있다. 경미한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지 않고 보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OECD 회원국 모두가 인피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피도주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등록 차량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과 물피도주 이후 적발돼도 처벌이 약하다는 것, 사람을 친게 아니기에 죄의식이 약하다는 것 등”이라며 “가해자를 잡더라도 사고를 몰랐다고 부인할 확률이 높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인근 차들의 블랙박스와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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