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신고-추방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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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진신고-추방자 형평성 논란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3.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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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 불법 체류자(이하 자진 신고자)와 달리 단속에 잡힌 불법 체류자(이하 강제 추방자)는 출국 전까지 혈세를 투입해 숙식을 제공,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자진 신고자 중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러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는 울산의 한 경찰 지구대를 찾아 3일간 굶은 상태라며 전쟁 중인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법 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숙식을 해결할 곳조차 없어 도저히 한국 생활을 견딜 수 없다며 귀국 시 징집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원했다. 그러나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찰은 주말이 지난 후 출입국사무소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진 신고자 중 숙식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귀국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강제 추방자는 본국으로 송환하기 전까지 정부가 임시로 전문 보호시설에 구금한다. 구금 기간의 숙식은 세금으로 지원한다. 출국 비용은 강제 추방자가 지불하거나 고국에 연락해 융통하도록 유도하지만, 그럴 사정에 못 되거나 거부할 경우 역시 세금을 투입한다.

이처럼 자의로 출국을 원하지만, 도저히 형편이 되지 않는 자진 신고자의 경우 차라리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체포된 뒤 출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제 추방자 신분이 되면 숙식부터 출국 비용까지 모두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형사 절차가 완료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병이 인계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 퇴거명령 등 출국 조치 된다.

울산외국인센터 관계자는 “러시아인의 사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도와줄 법이 없는 상황이다. 민간 단체에서 지원하려 해도 예산이나 행정적 한계로 인해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대사관에 이첩 및 청구하는 것이다. 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상호 호혜원칙을 요구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먼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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